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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연말정산 절세꿀팁.

by 로토루아8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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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1년도 12월이네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이 더 나오게 될지 걱정이 되잖아요. 꼼꼼히 읽어보고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은 받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연말정산 절세꿀팁.

1.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환급액 확인하기.

공제한도가 남아있는 항목을 확인 하후 남은 한 달간 똑똑하게 소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나의 지출 현황을 확인해고 보고 미리 조회해보세요.

환급액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왼쪽 상단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중소기업이라면 공제혜택 받기.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준대요. 2019년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고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3. 신용카드 똑똑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는 올해 급여액의 총 25%를 넘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서 본인 급여액의 25%를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 한 달 동안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기도록 몰았는 게 좋죠. 만약 25%를 거뜬히 넘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위주 로쓰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준다고 해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입니다. 

 

4. 청약통장 사용하기.

청약통장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여윳돈이 있다면 청약통장에 넣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봐도 좋을 거 같아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 소득공제뿐 아니라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되고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공제혜택은 몰아주기.

부양가족이 있는 걸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걸 인적공제라 하는데 부부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에 대한 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인적공제혜택으로 내야할 세율을 낮출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게 좋아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으로 하는 게 유리하죠.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된다고 하니, 잘 생각하셔서 현명하게 하셔야 할 거 같아요.

 

 

6.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할 것.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도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으로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까지 공재가 가능하니 퇴직연금으로만 7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7. 놓쳤던 세금 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요.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친 공제 항목을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를 활용해보세요. 빠진 서류를 조회해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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