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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2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모든것.

by 로토루아8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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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놓치지 마시고 알고서 받을 수 있는 건 다시 돌려받으세요. 곧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는데 쉽고 빠르게 연말 정산하는 방법, 올해 달라지는 공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2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모든것.

  • 이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개인별 자료는 또 따로따로 발급해 회사에 제출해야 해서 결국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는데 이제는 노동자의 동의만 있으면 자료를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회사는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해 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어서 좋고 노동자는 수정사항이 있을 때만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되니 편해지죠. 해당 서비스를 원치 않는다면 기존 방식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이라면 추가 소득공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사용금액이 5% 증가했다면 증가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요. 그러면 증가 금액의 소득공제 한드는 100만 원 늘어납니다. 
  • 기부를 많이 하신다면 한시적으로 더 많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라면 20% 1천만원 초과라면 3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이 10억 원 초과에는 45% 세율이 적용되도록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최고세율이 5억원 초과항목은 5~10억 구간으로 변경되었고 따라서 5~10억원은 42% 10억원 초과는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이란 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한번 공부해서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깐 찬찬히 해보시고 돌려받으실 수 있는건 돌려받으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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