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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7조 1항에 보면 시체를 위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환하게 웃으면 찍은데다 SNS에 올렸고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글을 올린 것!!
시신에 모자이크도 올리지 않았고 원장은 장소만 제공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인증샷 의사들은 과테로 50만원이고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신고하여 지금 조사중이라고합니다.
윤리의식, 직업의식이 너무 부족하네요.ㅠ
윤리의식이 없는 의료인들은 가운입을 자격도 없습니다.
<출처: E channel 용감한기자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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