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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

by 로토루아8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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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 예전엔 무조건 매매계약서 가지고 해당 주소의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집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들어가서 돋보기를 누르고 전입신고라고 검색해주세요.

 

 

 

민원서비스 맨 위에 나온 전입신고,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신청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하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신청후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정부 24에서 my gov 에서 나의 신청내역,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요으이 사실 여부는 이장이나 통장이 사후에 확인을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 거짓신고하면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과 근무시간 이후 18시이후로는 다음 근무일에 신청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할때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에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합니다.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자 세대주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세대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신청인의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해주세요.

다음은 이사갈 곳의 주소를 넣어주세요. 빈집으로 이사인지,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저는 전입신고 사후 확인하는게 귀찮기도해서 서류제출을 선택해서 매매계약서를 첨부했습니다. 잘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편물 이전 서비스 신청도 했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배정정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신청도 할수 있는데 전기와 가스 모두 고객번호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택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면 나의 신청내역 바로가기가 또 뜨더라고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과 확정일저 부여 신청도 해야하던데, 요것도 자세히 알아보고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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