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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꼭 알아둬야할것.

by 로토루아8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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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실내마스크 해제되네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닐 거 같아요. 요즘은 마스크 안 쓰는 게 더 어색해서 당분간은 쓰고 다닐듯해요. 요즘 또 감기가 그렇게 유행이더라고요.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꼭 알아둬야 할 것.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착용 의무화한 2년 3개월 만에 바뀌는 걸로 일부 시설 외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그위 실내 착용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착용을 적극 권고하죠. 검역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의무 유지합니다.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은 착용의무가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 유치원 통학버스등 통학 통근 목적 버스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쇼핑몰, 직장, 카페 식당등은 착용대상이 아니며 각 기업 및 시설 장류적 방침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 밀. 밀폐, 밀집, 밀접한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다수가 밀집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적극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거 같을 땐 마스크를 착용하면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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